정부 10개 주무부처가 합동으로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인터넷 규제를 내년 일제 정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3대 분야, 13대 인터넷 규제에 대해 오는 2014년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종전의 경제적․지리적 의미의 국경이 붕괴되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 글로벌 수준의 규제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 미래부, 문화부, 금융위, 방통위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오는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위원장 : 총리)에 상정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개선 문제와 안전상비 의약품 온라인 판매 문제는 이번 정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 개선과제 예시>

분야

주요 과제

주요내용

관련 부처

(관련 법령)

전자

상거래

전자결제절차

간소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등 해외에 비해 복잡한 전자결제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외기업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요건 완화

앱 마켓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카드 사용과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외기업의 국내 등록요건 완화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콘텐츠

민간 자율심의

활성화

뮤직비디오, 온라인게임 등에 대한 정부 사전심의체계를 민간 자율심의 체계로 전환

문화부

(음악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저작권 관련 규제대상 명확화

저작권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을 헤비업로더로 한정하고, 특수유형 OSP(웹하드, P2P 등)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

문화부

(저작권 위원회 심의규칙 등)

개인․위치

정보

부처별 지침 및 인증제도 중복해소

부처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 지침의 중복적인 내용과 용어를 통일하고, 인증제도간 유사항목 상호인정 방안 등 마련

미래부․방통위․
안행부․금융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주체의 위치정보 직접 제공시 ‘즉시통보 의무’에서 제외

사용자가 SNS 등을 통해 본인의 위치를 직접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을 필요가 없도록 ‘직접통보 의무’에서 제외

방통위

(위치정보법)

두 과제처럼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쟁점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필요시 공청회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인터넷 생태계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정부는 산업화 시대의 정부 중심의 딱딱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는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국경이 무의미한 인터넷 경제에서 외국과의 규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규제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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