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발란로고, 트렌비 로고[사진: 각사취합]
(왼쪽부터) 발란로고, 트렌비 로고[사진: 각사취합]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명품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소환됐다. 박경훈 트렌비 대표와 최형록 발란대표는 최근 이슈가 된 과다 반품비 등 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과 함께 과장광고 논란에 대해 "검토 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명품 플랫폼 대표에게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트렌비는 약관에 준비중 상품, 교환불가 취소 상품, 파이널 세일 상품은 주문 취소 불가라고 명기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건을 인정하지 않는 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표는 “일부 상품이 고객이 주문을 한 다음에 수급이 되기 때문에 철회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며 “이 부분은 빠르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외배송 상품 주문 취소 제한 질의에 대해 최 대표는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발란은 유튜브 '네고왕'에 출연하며 17% 할인을 진행한다고 발표한 뒤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최 대표는 “프로모션 관련해서 고객들께 불편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희는 입점 파트너가 판매하는 형식인데, 프로모션 정보가 미리 나가다 보니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발란이 입점업체에 가격을 올릴 것과 할인쿠폰 비용 등을 전가했다는 지적에 최 대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적하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트렌비가 공정위로부터 '명품 플랫폼 매출 1위' 과장 광고로 경고를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판매자 정보도 인증파트너만 돼 어서 누가 물건을 파는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고 질의했다.

박 대표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볼때 명백한 1위가 맞지만, 단독 기업 하나만 봤을 땐 낮은 부분이 있다"며 "공정거래 가이드에 맞춰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