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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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검찰이 가상자산 루나·테라USD(UST)의 폭락을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루나와 테라USD 및 이를 활용한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증권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사기 혐의 입증 여부를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검찰 수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루나, 테라 수사팀은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루나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비롯해 가상자산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나, 테라 등 테라 생태계 전반에 증권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은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을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단,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증권성이 규제로 직결되는 지라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루나, 테라의 증권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SEC는 2021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디지털 합성자산 프로젝트 미러프로토콜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권 대표가 정당한 근거 없이 관련 서류 제출 및 소환 명령을 거부했다며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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