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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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최근 검찰이 테라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나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증권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따라서 루나 증권 여부는 '가상자산 증권 판별 사례'가 돼 향후 증권형 코인 선별 기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넓게 보면 루나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검찰의 루나 증권 판단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루나가 증권이면 대다수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지적했다.

그는 루나의 증권 인정 가능성을 낮게 봤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해 참고하고 있는 해외 규제 법안에서 가상자산 증권에 대한 정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단독 관련 입법안인 유럽연합(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미카, MiCA)에서는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법조계 내에서도 테라 루나의 증권 판단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이 판단한 투자계약증권이란 고객이 특정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가 사업 수익을 제공할 때 성립된다.

그런데 앵커프로토콜에 루나를 예치한 고객에게 연 19%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스테이킹 시스템이 투자계약증권에 부합하는지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앵커프로토콜은 테라 생태계가 급성장한 원동력이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루나를 스테이킹하지 않고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면 투자계약증권이라 볼 수 있지만 앵커프로토콜이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투자계약증권이라 보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증권으로 볼 확률도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을 판단하는 기준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았어도 법원이 증권 특성이 있다면 판단하면 증권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테라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기소하거나 테라를 파생상품으로 판단해 무인가 투자매매업 영위 내지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일반 상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기죄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지만 자본시장법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화폐도, 통화도, 금융상품도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했고 이같은 시각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루나가 증권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입법부가 의견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판단이 나왔다는 사실을 고려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향후 테라, 루나로 인해 비슷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 트론, 웨이브 등도 국내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동환 블리츠랩스 이사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라서 테라, 루나가 증권 판정을 받은 게 아니다. 테라는 루나를 개인투자자들에게 공시 없이 일정 물량을 프리마이닝(사전 채굴)해서 기관투자자에게 배분한 적이 있다. 이는 탈중앙화란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을 깨고 테라폼랩스, 기관투자자에게 더 이권을 쥐어준 것으로 증권성 판단 여부의 핵심은 얼마 만큼 중앙화돼 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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