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3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3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를 설치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4개 기관‧개인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개인에 대해 총 1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경주정보고등학교는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운영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경주정보고 측은 “학생 흡연이나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부모 요청으로 화장실에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목욕실과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장소 내부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고시원 운영자 2명에게는 총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적 근거없이 입실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반적인 계약서 서식을 사용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보편화된 관행이라는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했다고 봤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합법적인 수단을 벗어나 법령으로 금지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인터넷에서 흔히 검색되는 계약서 양식이라도 개인 신원이 드러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포함됐다면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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