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지난 29일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설명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지난 29일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설명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픈마켓, 모빌리티, 부동산/숙박 등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자율규제안을 내년 2분기까지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가 준비하는 민관협력 자율규제안은 기존 자율규제와 차이점이 분명한데, 이행여부를 전문기관이 모니터링(연 1회)해 규제를 강화한 대신 인센티브로 과징금 감경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프로세스(절차)는 자율규약안 제정→이행여부 모니터링(전문기관)→이행시 포상, 미이행시 개선권고 순서다. 업계는 자율규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실태조사 의무 등을 면제해주길 바라고 있다. 과징금 감경은 실익이 없다는 주장인데, 개인정보위 자율규제안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래폼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개인정보위의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방안’ 에  따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플랫폼 7대업종’을 우선 추진한다. ▲오픈마켓 ▲주문·배달 ▲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이다. 가장 먼저 추진하는 오픈마켓 자율규제 협약의 경우 오는 13일 심의의결 예정이고, 2023년 3월 1차 이행결과를 점검한다.

주문배달/모빌리티는 현재 환경분석에 착수했고 올해 4분기까지 규약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구인/병원의 경우 올해 3분기에 환경분석에 착수해 2023년 1분기 규약안이 확정될 계획이다. 부동산/숙박의 경우 올해 4분기 환경분석에 착수해 2023년 2분기까지 자율규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협회가 없더라도 사업자끼리 자율규약을 만들어 제출하면 참여 가능하다. (고시 개정안)

개인정보위 측은 환경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개선권고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가 없이 사업자단체가 참여할 경우 개인정보위가 주도해 실무협의체 구성한다. 규약 유효기간은 2년이고 그 이후 개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자율 규제안의 경우 세부 항목을 모두 합의하는 것이며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본사항’으로, 기업별 입장차가 있어 모두 지키기 어려운 것은 ‘권고사항’으로 구분한다.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오픈마켓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오픈마켓 접근통제 강화를 위해 ▲판매자 접근 통제 ▲셀러툴 접근 통제 ▲책임 추적성 강화 등을 진행한다. ▲판매자 접근 통제는 직원계정 관리(부여·변경·말소),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미활동시 접속 차단이 주요 내용이다. ▲셀러툴 접근 통제는 ‘API 연동협약’ 체결, 판매자+셀러툴 인증정보 확인후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다. ▲책임추적성 강화는 판매자 개인정보 처리기록 보관·관리 가능, 계정 관리기록 등이다.

이어 개인정보 열람 제한을 위해 ▲조회 제한(구매 완료 직후 이용자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저장 제한(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자 PC로 다운로드 제한 ▲암호화 조치(이용자의 개인정보 다운로드시 암호화 설정 지원)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 상시 운영(판매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유의사항 상시 알림 및 교육자료 제공) ▲개인정보 파기(판매자에게 개인정보 파기 및 분리보관 의무 알림)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판매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기능 제공)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다만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매년 이행점검(규제 강화)을 받게 되지만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에 업계는 사실상 혜택이 없다며 ISMS-P(정보보호관리체계) 실태점검을 받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 측은 법률상 규정과 자율규약은 방향이 다르므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플랫폼 한 관계자는 “자율규제 참여 명분이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자율규제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은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혜택의 차이를 모르겠다”며 “자율규제 참여에 리소스가 투입되기 때문에 참여기간 동안은 실태조사 의무 등을 면제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