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3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3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명품쇼핑 플랫폼 ‘발란’이 개인정보 유출로 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총 5억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발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3~4월에는 해킹 공격으로, 5월에는 이용자 식별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킹 사건의 경우 공격자는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해 162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용자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

해킹 사고 발생 간격이 짧았고, 비슷한 해킹 수법이 이용됐다는 점을 감안해 동일한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5월에는 소셜 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 다른 이용자에게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항목과 시점을 누락해 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보호법 제39조의4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시점 등을 포함한 정보를 24시간 내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온라인 쇼핑몰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창업 초기에는 이용자 확보, 투자 유치 등 규모 확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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