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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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공유 킥보드)가 헬맷(안전모) 의무화 착용 등 규제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수단(PM)이 등장하는 모습이다. 최근엔 특히 공유 전기 자전거로 접근하려는 흐름이 눈에 띈다.

올해부터 서비스를 선보인 플레이모비는 현재 공유 전기 자전거 '모비'를 서울 강남·역삼 등지에 배치해 제공하고 있다.

플레이모비는 회사 이름과 동명의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이용자가 이를 통해 전기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공유 킥보드는 서서 탑승하는 형태라면 플레이모비의 '모비'는 이용자가 안장에 앉아 타는 형태로, 외관은 자전거와 비슷하다.

서울 강남·역삼 등지에 배치된 플레이모비 공유 전기 자전거 '모빅' [사진: 디지털투데이]
서울 강남·역삼 등지에 배치된 플레이모비 공유 전기 자전거 '모빅' [사진: 디지털투데이]

기존 공유 킥보드 및 자전거와 비교하면 플레이모비는 이용자가 자신의 직장 등이 소재한 지역을 토대로 커뮤니티를 선택해 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르다. 커뮤니티 기반 공유 서비스 등을 염두에 둔 모습이다. 현재는 서비스 지역 각 거점(지점)마다 전기 자전거를 소규모로 배치해 놨다.

기존 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라인업 확대 일환으로 전기 자전거를 제공하기 시작한 사례도 있다. 공유 킥보드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가 대표적이다. 올룰로는 공유 킥보드에 이어 서울, 고양, 수원, 성남, 용인, 부천 등지에 공유 전기 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 전기 자전거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 서울시로 한정해 보더라도 어떤 민간 사업자가 공유 전기 자전거를 얼마나 운영하고 있는지, 그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문제로 올해 들어 공유 킥보드 서비스 자체를 종료한 사례도 잇따랐는데 그렇다고 공유 킥보드에서 전기 자전거로의 전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다. 단 관련 규제가 단기간에 해소(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 사업자 차원에서 공유 전기 자전거 사업으로도 눈길을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으로 여겨져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그 정의를 법제화했다. 이와 비교하면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자전거법) 제2조 1의2에 따르면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고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정 요건으로는 페달(손페달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부착된 장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등이 있다.

공유 킥보드 스타트업 외에 좀 더 규모 있게 전기 자전거를 제공하는 사업자로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T 바이크)와 나인투원(일레클)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기 자전거와 함께 일부 지역에선 일반 자전거도 제공하고 있다. 나인투원은 자사를 인수하고 '슈퍼앱'으로의 진화를 내건 카셰어링(차량 공유) 기업 쏘카와 시너지를 모색하고 있다. 

영상=디지털투데이 모빌리티 디퍼뉴스 데일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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