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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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메타(구 페이스북)가 최근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의 국내 사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앱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 측은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를 포함해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점검에 메타의 행태가 포함되자 메타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앱 사용 종료일을 26일에서 약 2주 후인 다음달 9일로 연기했다. 메타가 이용자의 반발에도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이유는 애플 등 플랫폼의 광고 정책 변화로 광고 점유율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메타에 따르면 당초 26일 강행하려던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를 다음달 9일부터 적용한다. 메타는 지난 6월부터 국내 사용자들에게 새롭게 바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고지하고 있다.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전 세계 지사·데이터센터·파트너 비즈니스 등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수로 동의해야 한다.

메타는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에도 같은 정책을 내놨지만, 서비스 이용을 담보로 하진 않았다.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이 금지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얘기다. 한국에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만 다음달 9일부터 이용자가 모든 항목에 필수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메타의 이번 개정 방침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맞으나, 유럽연합(EU)이나 인도에서는 국내와 달리 ‘선택 동의’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만 ‘필수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 고지했던 날짜(26일)보다는 2주가량 미뤄졌다. 앱 사용 종료일이 약 2주 후인 다음 달 9일로 연기된 이유는 개인정보위가 메타를 포함해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에 대해 메타 측은 기술적인 조치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메타의 이번 방침에 따라 국내 2700만명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사실상 강제 조치다.  이에 반발한 일부 이용자들의 탈퇴 움직임까지 있다.

메타 측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메타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처리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는 차원”이라며 “동의 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 처리 기대치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광고 등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메타 측에 따르면 우선 모든 항목에 동의한 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 추후 개인 설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분명히 맞다.

메타가 갑자기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나선 것은 애플 등 플랫폼의 광고 정책 변화로 광고 점유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4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앱 업체들의 사용자 기록 추적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아이폰에서 앱을 쓸 때 메타 같은 업체가 데이터를 추적해도 될지 사전에 승인을 받게 한 것이다. 맞춤형 광고를 하는 메타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메타의 최근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22조 역시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시정조치(서비스 정지 등)도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2021년 2월부터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맞춤형 광고를 위해 행태정보를 필수로 수집)도 조사 내용에 포함돼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 조사1과 관계자는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장혜영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메타 한국법인(페이스북코리아) 대외협력 담당자와 법률대리인을 만났다. 그는 메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듣고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 변호사는 “현재 메타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소셜 미디어)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을 때 서비스 제공 자체를 배제한다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맞춤형 광고 표시 등을 위한 개인정보는 메타의 서비스를 위한 필수 정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적) 동의 사항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위원회 변호사도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도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내거는 건 자유로운 동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영상=디지털투데이 디퍼뉴스 데일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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