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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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글로벌 OTT가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규제 개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유료방송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유료방송 규제 개선방안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종합유선방송(SO)의 지역채널 해설·논평 허용 및 지역정보 이외의 보도 허용, ▲재허가 시 과도한 부관 부과 개선, ▲채널 정기개편의 횟수 제한 완화 또는 유연화, ▲요금 등의 경직적 약관제도 개선(신고제 전환) ▲지역채널의 콘텐츠 제작 투자비의 방통발전기금 지원 및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유료방송 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M&A 절차 간소화(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등 절차 대폭 간소화) 등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유료방송 규제에 대한 개선 과제 중 ‘SO의 지역채널에 전국 보도 허용과 해설·논평 제한 폐지’ 및 ‘IPTV에 대한 직사채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는 매우 문제가 많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유료방송 중 5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IPTV를 보유한 통신대기업들이 주요 종합유선방송을 인수 또는 합병하고 있는 형국에서 기업의 생리상 부단하게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기본적으로 유료방송 플랫폼인 IPTV, SO, 위성방송이 있지만 이동통신과 기가급 인터넷초고속망, 방송상품 등의 다양한 결합상품에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로 IPTV의 시장점유율은 유료방송시장의 55% 이상을 장악했고, 현재 그 이상으로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주요 MSO 중심으로 케이블TV방송은 IPTV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대기업에 복속됐고, 이제 남은 MSO는 점유율 5.6%의 딜라이브, 4.1%의 CMB, 4.3%의 9개의 개별SO만 남아 있다. 남아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도 독자적 생존이 어려워 미래지향적 경영 설계는 이미 포기한 상태이며 M&A 등을 통한 퇴출전략에만 고민하는 상태라고 해도 무방하다.

현시점에서 IPTV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대기업이 메이저 MSO들을 복속하여 2중적 유료방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서 과연 종합유선방송 활성화를 위해 나설 지는 의문이다. 남아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자력갱생을 위한 적극적 전략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일 가능성 역시 낮다.

MSO를 차지한 통신대기업은 계속적으로 두 개의 유료방송 플랫폼을 병행 운영하면 비용적 측면에서나 수익적 측면에서 시장은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명확하다. 이에 따라 아마도 멀지 않은 시점에 IPTV 중심으로 가입자를 이동시키고 피인수합병된 SO는 문을 닫아 버릴수도 있다. 결국 통신사업자들은 미디어사업부문에서는 OTT와 IPTV의 투 트랙 플랫폼·콘텐츠 전략으로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신대기업이 복속한 종합유선방송이나 남아 있는 종합유선방송들이 미래 비전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또는 정부 정책적으로나 규제 개선책에 의지해 회생의 길을 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안 위원의 생각이다. 다만 9개의 개별 SO 중 일부는 지역성을 살려 어느 정도 존재감을 보여 줄 수도 있다.

안 위원은 “무엇보다도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는 넘어야 산이 많고 걷어내야할 걸림돌이 여기 저지에 놓여 있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떠한 개선책도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유료방송 규제 개선 과제 중에서 ‘종합유선방송(SO)의 지역채널에 전국 보도 허용과 해설·논평 제한 폐지’ 및 ‘IPTV에 대한 직사채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경우 이를 허용할 경우에는 지역채널 및 직사채널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기업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대신 실질적인 유료방송 활성화의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안 위원은 설명했다.

지역채널의 전국 보도 및 해설·논평 허용, IPTV의 직사채널 허용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유치하는 데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 위원은 유료방송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총 4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통신사들이 MSO(복수종합유선방송)를 인수합병하더라도 IPTV와 쌍두체제를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확실한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통신사가 정부로부터 인수합병 승인을 받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SO를 IPTV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SO를 인수합병할 때는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합병 시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은 물론, 끊임없이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개발·공급을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렇게 되면 시청자는 콘텐츠로 플랫폼을 평가하고, 방송사업자는 우수한 콘텐츠로 시청자를 묶어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정부 역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유료방송을 일반 기업들과 같이 단순히 시장경쟁원리에만 내버려 두고, 약육강식으로 방송사업자의 생사가 결정되도록 방치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유료방송의 위상 재정립과 실질적 활성화 정책을 통해 IPTV와 차별화된 특성을 살리는 정책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들 역시 독자 회생을 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직 통신사에 복속되지 않은 MSO 소유주나 대주주들은 인수합병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게 현실인 실정이다. 하지만 통신사에 포섭된 MSO들이 전체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해 선봉으로 나서야만 시장의 기사회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안 위원은 “위 4가지 사항이 명확하게 실천될 수 있다는 전제가 확고하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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