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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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대상으로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일명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행령상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중 일부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와서 금지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및 개발자 사업자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도가 과중한 반면 앱 마켓사업자가 거둬들이는 수익은 막대하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정 명령 후에도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지속될 때 앱 마켓을 일시 차단하는 ‘일시중지’ 명령을 내리는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배척 행태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앞서 설명한 대로 입법적 보완 방식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사 인앱 결제 강요하는 구글...대체 왜?  

구글은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로 수익을 얻는 사업 구조였기 때문에 게임 앱을 제외한 다른 콘텐츠 앱에서는 그동안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하지 않는 오픈 인앱결재 방식을 적용해 왔다. 반면, 애플은 앱 마켓 초창기부터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했고, 그래서 구글 플레이 앱 마켓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훨씬 적었다. 그 결과 국내 대다수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은 구글 플레이 앱 마켓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였고, 구글은 국내 앱 마켓의 약 75%를 점유하게 됐다. 

국내 앱 마켓 시장을 장악하게 된 구글은 기존의 결제정책을 뒤엎어 버리고 게임 앱뿐만 아니라 비게임분야 까지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본색을 드러냈다. 국내 앱 마켓에서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 때문에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구글 플레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구글은 게임을 제외한 비게임콘텐츠 앱에 대해서는 무료로 앱 마켓을 이용하게 하고 광고 수익으로 운영하여 대대적으로 가입자를 늘려 시장을 장악하게 되자,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인앱결제만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 추진으로 콘텐츠 사업자는 다양한 결제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침해되고, 수익성 악화 및 영세·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합리적 산정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매출액의 최대 30%를 결제수수료로 부과하게 되면 모바일 콘텐츠 이용료 인상을 유발하고, 결국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고 이는 현실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실태조사(2020년 9월~10월)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확대 시 지난해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는 3539억원 규모로 추정됐고, 2021년 4분기 기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1095억원인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구글의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9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구글은 그해 11월 기존의 최대 30% 수수료 결제방식과 별도로 최대 26% 수수료를 받는 ‘제3자 결제’ 방식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즉, 인앱결제를 적용할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15~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제3자 결제방식으로 인앱결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11~26% 다.

그러나 앱 업체가 제3자 결제방식의 인앱결제를 이용하면 구글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4% 포인트 정도 감액돼도, 신용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은 큰 차이가 없거나 더 지급할 수도 있다. 구글은 4월 1일부터 자사의 결제정책, 즉 인앱결제 혹은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3자 결제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앱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6월 1일까지 계속 자사의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 혹은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3자 결제방식만을 허용하고 외부링크를 통한 웹에서의 결제는 허용하지 않으며, 웹 결제 페이지 링크를 앱 내 삽입하거나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문구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실효성 없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용료 인상하는 국내 업체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규정을 배척하고 인앱결제 혹은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3자 결제방식만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내 디지털 콘텐츠사업자들은 구글에 지급해야 하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반영해 이용료를 인상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안드로이드 앱 결제를 위한 쿠키 가격을 20%(개당 100원 → 120원), 카카오웹툰은 결제용 캐시 가격을 20% (1000캐시당 1000원 → 1200원) 인상했다.

또한 웨이브, 티빙, 시즌 등 국내 OTT들도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의 이용권 금액을 약 15% 가까이 인상했다. SK스퀘어의 음원 플랫폼 플로는 구글플레이 앱 이용권 가격을 14% 인상했고, 네이버 바이브는 ‘무제한 듣기’ 이용권의 구글플레이 월 이용료를 16% (8500원→9900원) 인상했으며,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은 6월 29일부터 이용권 가격을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결과적으로 예상된 바와 같이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늘어나는 콘텐츠사업자들의 부담 대부분을 앱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기존의 자체 인앱결제 외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정상 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구글의 주장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즉,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시스템 서비스 제공 주체는 다르지만, 앱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앱 마켓 업데이트 승인을 받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앱 마켓 사업자가 허용한 제3자 결제방식을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즉,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내에서 어떤 결제방식을 선택하고 이용할지 사업자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글이 인위적으로 웹 결제 아웃링크 방식을 금지하는 행위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구글 플레이 인앱결제 사용을 계속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및 이용자의 결제방식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 방통위, 소극적 대응도 도마위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행위규제 원칙상 타당한 입장이지만 이미 구글이 공개적으로 밝힌 결재방식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 것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피해 발생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태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위는 이미 구글과 애플로부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 앱 마켓사업자들이 강제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리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두 앱 마켓사업자들에 대해 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이에 따른 제재가 엄중할 것임을 이해시키고 인앱결제 강제 방식을 수정토록 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행위를 통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안 위원은 “이처럼 방통위는 사전에 구글 측이 자신들의 결제방식을 강행할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서도 5월 중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한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이며, 늦장 대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방통위는 더 적극적으로 구글 본사와 협의와 설득을 통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 이외에 공정거래법상의 구글이나 애플의 거래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엄중 규제와 병행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제로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규정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규정 보완해야

구글은 기존의 자체 인앱결제 외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라목의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로써 위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안 위원은 “따라서 구글이 법문을 자의적으로 축소·왜곡해석해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더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상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중 일부를 모법으로 옮겨와서 금지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앱 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하거나,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제11호)에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재제출명령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현행 ‘1000분의 3 이내’에서 ‘500분의 5 이내’의 범위로 상향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행 하루당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同法 제51조의 2 제2항)하도록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안 위원은 설명했다.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3가지 유형의 금지행위를 중지(동법 제52조 제1항 제6호)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출액의 ‘1000분의 3 이내’에서 ‘500분의 5 이내’의 범위로 상향해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동법 제52조의2 제1항)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현행 ‘100분의 3 이하’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상향(同法 제53조 제1항)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안 위원은 강조했다. 

이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및 개발자·사업자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도가 과중한 반면에 앱 마켓사업자가 거둬들이는 수익은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구글이나 애플 등의 앱 마켓이 일방적인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이로 인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결제방식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결국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한 일정 기간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은 사업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중지를 명령을 내리는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방통위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글로벌 인터넷기업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시정명령을 3차례 이상 위반하는 등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및 서비스의 임시중지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인앱결제강제 금지규정 위반 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앱 마켓을 일시 차단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물론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사업자와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방통위의 당연한 의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임시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해 빠른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규제당국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일시중지를 명령하는 제도로서 현재 표시광고법(제8조)과 전자상거래법(제32조의2)에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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