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구글이 자사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을 앱 마켓에서 삭제키로 예고한 시기가 임박했다. 구글은 오는 6월 1일까지 변경된 구글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앱은 앱 마켓(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일부턴 앱 업데이트 제한을 둬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 등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가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을 도입, 모바일 앱에서의 결제 요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구글은 정책 변경 예고 후 실제 시행하기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단 입장이다. 앱 마켓에서 앱이 삭제되는 강경책 시행을 앞두고 개발사(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와 마켓사(구글 등)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 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 문제를 두고 이견이 극명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인앱결제 관련 스터디에서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경과와 현황, 최신 동향 등을 발표하고 주요 쟁점을 짚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아웃링크를 이용한 결제 방식 개념과 관련해 앱 개발사와 마켓사 간 이견이 두드러졌다. 앞서 올 3월 구글은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과 제3자 결제를 병행해 제공하는 방식을 허용하면서 개발사에 웹사이트 결제 등 그 외의 방식으로 링크·유도하지 말라고 했다.

구글의 경우 개발사가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쓰되 개발사가 다른 옵션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건 아니란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개발사 관점에서 이는 기존 아웃링크 방식과 차이가 있단 반론이다. 이용자가 실제 결제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앱 안에서만 결제가 이뤄지는 건 동일하나 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등 중간 과정이 하나 더해진 것이 다르다.

아웃링크를 이용한 결제방식 개념.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구글의 경우 개발사가 요구하는 기존 방식도 구글이 앱 내에서 허용하는 제3자 결제방식과 본질적으로 같단 입장이다. 아울러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해 선택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웹사이트 결제 아웃링크 방식을 추가로 허용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는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해도 구글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구글 API를 쓰도록 하는 것 자체가 특정한 결제 시스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부 개발사는 수수료 없이 사용하던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보고 있다. 예전처럼 앱 외부 웹브라우저를 통한, 수수료 없는 결제 방식도 허용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

이밖에 개발사는 마켓사 결제 시스템을 쓰게 되는데 따른 수수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앱 마켓에서 앱을 내려 받은 후엔 앱 안에서 이뤄지는 콘텐츠 거래 및 실제 결제 처리에 대해 마켓사 역할이 없는 만큼 수수료 부과는 정당화될 수 없단 것이다.

이에 대해 마켓사는 서비스 수수료엔 앱 마켓 플랫폼과 이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서비스를 이용한 대가가 포함되며 이는 앱 생태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단 입장이다.

이밖에 수수료 정책 역시 다양하게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대 수수료는 30%지만 구독형 서비스나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15%,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 가입(10% 또는 15%) 등이 있단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은 각 항목별로도 어떻게 봐야할지를 두고 전문가 자문단 안에서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다"며 "구글·애플과 같은 마켓사에선 시스템 완결성, 보안 등을 위해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증명된 것이 없는 상황이긴 해서 이 시스템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기타 사항은 없는 건지 등이 좀 더 자세히 나온다면 법 실효성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인앱결제 관련 스터디에서 참석자들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인앱결제 관련 스터디에서 참석자들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

한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수수료는 주요 수익 모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개정법 자체가 기업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지 않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입법 과정에서 이미 국회에서 한 번 검토됐던 사항으로, 수수료 모델뿐만 아니라 광고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맞춰서 시행령과 고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6월 1일부터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 앱 마켓에서 앱이 삭제되면 개발사는 이용자와의 접점을 잃게 되는 셈인 만큼 사후 규제라고 하더라도 규제 실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구글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이에 맞춰 인앱 결제 시스템을 도입, 앱 결제 요금을 인상한 사례들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6월 1일 전후로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와 관련해 전 과장은 "방통위 역할은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가리고 위반 행위를 처분하는 것"이라며 "위법 사실이 나오면 사실조사와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실태점검은 금지행위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개정법에 대한 마켓사들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을 점검하는 절차다.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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