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시청 기지국에 5G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시청 기지국에 5G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 : LG유플러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전국망인 3.5㎓(3.4㎓~3.7㎓) 대역 중 3.4~3.42㎓ 대역 20㎒ 폭 주파수 할당(경매)을 확정한 가운데, 이통3사 간 5G 통신 품질 순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LG유플러스 단독 입찰이 유력시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경쟁사인 SK텔레콤·KT(100㎒ 폭)에 비해 20㎒ 폭 적은 80㎒ 폭을 보유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3.42㎓~3.5㎓) 바로 옆대역인 3.4~3.42㎓ 대역 20㎒ 폭을 확보할 경우 보유량이 같아지기 때문이다.

오는 11월부터 주파수 할당에 따른 사용이 가능해져 연말 발표 예정인 5G통신품질 평가에는 제한적으로 반영되지만 내년 발표될 5G통신품질평가에는 100% 적용된다. 작년 통신 품질평가를 보면 LG유플러스는 속도 영역에서 주파수의 한계로 3위였지만 2위(KT)와 크게 차이가 안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100㎒ 폭을 확보할 경우 KT를 충분히 앞지를 수 있다. 서울·수도권 영역에서는 화웨이의 장비를 앞세운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역전 할 수도 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주파수 3.4~3.42㎓ 대역 20㎒ 폭에 대한 할당이 오는 7월 경매를 통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만약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면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인 11월1일부터 기존에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경매 참여는 이론적으로 이통3사 모두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단독 참여가 유력시된다. SK텔레콤과 KT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설명했지만 이번 할당 대역의 경우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와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농어촌 공동 지역에서는 별도의 투자 없이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울·수도권 지역 등 인구 집중 지역에서는 1.5만국 이상의 기지국을 11월 이전에 설치해야지만 해당 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 20㎒ 폭에 목말랐던 LG유플러스는 1만5000국 이상의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SK텔레콤, KT도 원론적으로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지만 주파수를 할당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SK텔레콤과 KT가 이번 경매가 특정사업자(LG유플러스)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한 이유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5G 주파수 대역과 떨어져 있어 양사가 이를 사용하려면 기지국을 추가 구축해야 한다. 또한 CA(주파수 묶음 기술, Carrier Aggregation)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CA는 갤럭시S22 모델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단독]갤럭시S22, 국내 모델도 삼성 대신 퀄컴칩 탑재) 갤럭시S21이나 그 이전 모델은 CA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이다. 

LG유플러스가 경매를 통해 3사의 5G 주파수 보유량은 100㎒폭으로 똑같아 진다. 이에 따른 5G 이론상 속도 25% 더 빨라진다. 통신 서비스 속도는 주파수량에 비례해 빨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80㎒폭에 1.25를 곱하면 100㎒ 폭이 나온다. 물론 이는 이론적 속도로 실제 속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지국 성능이나, 통신사의 기지국 구축·설계 능력, 망 운영 노하우, 현재 5G가 LTE와 연계하는 5G(NSA, 논스탠드얼론)이기 때문에 LTE 주파수 보유 상황 등도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LTE로 할당된 이동통신사별 주파수 총 폭은 ▲SK텔레콤  145㎒ ▲KT 115㎒ ▲LG유플러스 100㎒다.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5G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5G 다운로드 속도 평균(서울 기준)은 816.78Mbps다. 비단독모드(NSA)로 LTE 평균 속도 130.74Mbps를 제외하면 686.04Mbps를 5G만의 속도로 계산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SK텔레콤과 KT의 5G 속도를 계산하면 SK텔레콤은 948.91Mbps에서 219.33Mbps를 제외한 729.58Mbps, KT는 819.26Mbps에서 164.62Mbps를 뺀 654.64Mbp다. SK텔레콤이 제일 빠르고 다음으로 KT, LG유플러스 순이다.

이런 상황에서 LG유플러스 주파수 폭이 20㎒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속도는 1.25를 곱하면 857.55Mbps가 나온다. SK텔레콤과 KT의 속도를 역전한 결과다. LG유플러스는 서울·수도권 지역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SK텔레콤과 KT가 같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삼성 장비보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 장비는 아직 32TRx이지만 화웨이 장비는 최대  64TRx를 지원한다. TRx는 기지국 내 이른바 안테나 개수를 말하는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이 우수하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 SK텔레콤과 KT가 5G품질 평가를 대비해 장비 설치에 신경을 쓸 경우 당연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LG유플러스 역시 화웨이 64TRx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메인은 32TRx다. LTE 시절부터 계속 SK텔레콤이 통신품질평가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무시할 수도 없다. SK텔레콤은 통신품질평가를 내부적으로 K1이라고 부르며 1위 유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은 몰라도 KT를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올해 12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주파수 품질 평가 측정은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됐는데 주로 6월~8월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월에는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 일부 권역에서 재측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비중이 적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품질평가는 5월 말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진행하고 이후 한 달가량의 분석 기간을 거쳐 12월 말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11월1일부터 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1만5000국 의무 구축도 분명한 변수다. 과기정통부는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경매)을 받는 사업자는 신규 1만5000국에 달하는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정부가 사실상 LG유플러스에게 신규 1.5만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것은 SK텔레콤, KT 등에게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면 3사 5G 전국망(3.5㎓) 대역이 100㎒폭으로 동일해지는데, LG유플러스가 의무지만 신규 1.5만국을 더 구축하면 품질평가에서 훨씬 우위에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해당 주파수 신규 할당 받는 사업자에게 1만5000국 의무 구축을 조건으로 둔 것은 해당 사업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수도권 지역 뿐 만 아니라 전국적 음영 지역까지 기지국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경쟁 활성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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