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의 바이오레즈 솔루션 [사진: 서울바이오시스]
서울바이오시스의 바이오레즈 솔루션 [사진: 서울바이오시스]

[디지털투데이 고성현 기자]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외선 응용기술 바이오레즈(Violeds) 특허를 침해한 유럽 가전제품 유통사 상대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올해 2월 회사의 UV LED 기술을 침해한 가전제품을 판매 중인 네덜란드 무역회사 FTHMM(FTHMM International B.V.)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자외선을 이용해 물, 공기, 표면의 살균, 공기정화, 탈취가 가능한 '바이오레즈(Violeds)' 기술이다. 이 소송에 관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네덜란드를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로의 유통을 금지하고, 침해 제품을 즉시 폐기하라는 서울바이오시스의 신청을 승인했다. 또 향후 특허침해행위를 재개할 경우 침해품 한 개당 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서울바이오시스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네덜란드를 통해 특허 침해품이 유럽으로 유통된다는 것을 다른 특허 소송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해 9월 프랑스 법원에 서울바이오시스 특허침해품을 판매한 혐의로 10조 매출 규모의 프랑스 대형 유통사 ‘프낙 다르티(FNAC Darty)’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압류된 UV LED 특허침해 제품이 네덜란드를 통해 유럽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2000년 초부터 일본의 전략 파트너사인 NS(Nitride Semiconductors Co., Ltd.)와 미국의 벤처기업 세티(SETi)와 함께 세계 최초로 자외선 광반도체 기술을 칩부터 개발·양산해 왔다. 서울바이오시스는 현재 응용 기술을 포함해 5000여 개가 넘는 특허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델타, 오미크론을 1초에 99% 살균하는 연구결과를 확인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공기 청정 시스템 1위 기업 RGF, 유럽의 아첼릭 등 120여개 생활가전 솔루션에 바이오레즈 기술을 적용하고 세계 2위 글로벌 가전사에 해당 기술을 공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