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TV [사진: 셔터스톡]
유튜브TV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이 촉발한 ‘망이용대가’ 입법 논쟁에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 Contents Provider)인 구글 유튜브와 아마존 트위치가 가세,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구글이 일명 ‘망이용대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크리에이터(유튜버)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통신 업계는 이같은 구글 유튜브 측의 주장이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의 적용 대상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가 아닌 콘텐츠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들을 볼모로 끌어들여 법안 논의 쟁점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유튜버의 경우 유튜브에 무료로 콘텐츠를 업로드(비용이 없음)하며, 유튜브로부터 광고수익, 협찬수익, 후원금 수익(슈퍼쳇) 등을 받는 구조다. 유튜버의 광고수익은 광고단가(경매로 결정), 조회수 변동이 더 큰 영향을 미쳐, 수익 배분비율 조정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유튜브는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망이용대가법 공청회를 전후로 법안 반대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구글 유튜브는 망 사용료가 의무화되면 유튜브 등 CP는 물론 크리에이터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튜버들에게 법안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한국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국내 유튜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음을 부각한 셈이다.

유튜브는 자사 한국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망이용대가를 통행료라고 지적하며, 유튜브 등 콘텐츠 업체(CP)에게 부담은 물론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도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에 이어 아마존 역시 최근 망이용대가법 관련 문제에 끼어들었다. 아마존이 운영 중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의 국내 시청 화질을 제한하며 한국에서 증가하는 비용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지난달 29일 트위치는 한국 블로그를 통해 “한국 시청자 원본 화질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화질 조정이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은 최대 720p가 된다”고 공지했다. 최대 해상도를 기존 1080p에서 720p로 한 단계 낮추는 것이다. 사용자 간 전송(P2P) 기술 도입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철회했다.

P2P 전송은 고화질로 방송을 보는 경우 시청자의 컴퓨터 자원을 일부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트위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P2P 테스트를 진행했으나 화질을 낮추는 방식을 선택했다.

화질 제한 이유로는 비용 증가를 들었다. 트위치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돤다”며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망이용대가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위치는 그동안 국내 통신사업자(ISP)를 통해 망 사용료를 납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망이용대가법 관련 공청회에서 “망이용대가를 받기 시작하면 요금 때문에 내가 올린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볼까 두려워해야 한다”며 “망이용대가법 입법 시 다른 나라도 같은 법을 만들 것이라 BTS, 싸이 등의 동영상을 해외에서 볼 때마다 한국에서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일부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국회 과방위 위원들에게 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의견은 ▲플랫폼이 지불하는 망이용대가가 크리에이터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가정과 ▲국내 제작 콘텐츠 조회수가 급증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망이용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통신 업계 주장이다. 

망이용대가의 크리에이터 전가 문제의 경우 플랫폼은 망 이용료를 크리에이터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시킬 방법이 없고, 간접적으로 전가(광고수익 배분비율 조정 등)하더라도 크리에이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구글(유튜브)이 광고를 가져와 유튜버 영상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확보된 광고수익의 45%를 구글이, 55%를 유튜버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망이용대가를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부담시킬 수 없고, 광고수익 배분비율 조정 등을 통한 간접적 전가만 가능하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광고수익 배분비율 조정 시 크리에이터 수익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이미 망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플랫폼이 존재한다. 이미 망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플랫폼은 수익배분비율 조정 요인이 없다”며 “플랫폼간 경쟁 심화로 광고수익 배분비율 조정 역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크리에이터 광고수익은 광고단가(경매로 결정), 조회수 변동이 더 큰 영향을 미쳐, 수익 배분비율 조정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망이용대가는 크리에이터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서비스 제공 국가 ISP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통신 업계의 주장이다. BTS 영상 등 국내 콘텐츠 조회수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해도 BTS 제작사가 해외 ISP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통신 업계 관계자는 “해외 이용자가 국내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는 경우, 국내 플랫폼이 해외 ISP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해외 이용자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국내 콘텐츠를 시청해 해외 ISP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유튜브(45억회)가 네이버TV(636만회)에 비해 715배 많다. 

현재 국회에는 망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7개 발의돼 있다. 실제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의 경우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1%) 이상  등의 대규모 콘텐츠 사업자(CP)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되는 기업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구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에서 구글은 27.1%, 넷플릭스는 7.2%, 메타는 3.5%, 네이버는 2.1%, 카카오는 1.2%를 차지했다.

현재 메타·네이버·카카오는 이미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망이용대가 법의 적용 대상은 구글과 넷플릭스 2곳이다.

구글은 연 매출 310조원, 영업이익 95조원을 돌파했고,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2021년 9월10일까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매출만 총 71억1970만달러(약 8조53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인터넷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4913억원(2020년 기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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