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 :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고성현 기자] 국민연금이 SK㈜와 SK머티리얼즈의 합병건에 조건부 찬성표를 던졌다.

의사결정 마감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으면 찬성하고, 높지 않으면 기권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26일 제18자 위원회를 개최해, 29일 예정된 SK머티리얼즈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안과 합병계획안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번 위원회서 SK머티리얼즈의 분할건과 합병건 모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분할계획 취지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 측면을 고려했다는 게 국민연금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합병계약서 승인 건은 합병 목적과 비율, 합병 후 지분율 변화 등을 고려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의사결정 마감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했다. 그 외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SK머티리얼즈가 특수가스 등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신설 법인을 만들면, SK가 신주를 발행해 SK머티리얼즈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SK머티리얼즈 존속 지주 사업 부문을 흡수 합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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