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디지털자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실태조사와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을 수행하도록 했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했다.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에 관해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투자자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예치금을 별도 예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기존 기득권 산업에 비해 규제는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는 두텁게 해야 할 영역"이라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현 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비트코인 등을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민 의원은 이같은 정부 대응에 시장 우려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와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가상자산을 화폐 또는 투자 자산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자금세탁 수단으로 인식해 규제에만 몰두한다는 것이다. 또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이 전무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과 함께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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