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3개월 늦추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을 갖춰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 규모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계와 이용자들은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소극적 대응으로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부담을 느껴 이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실명계좌 조건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사고 관련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면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은행 면책을 당국에 요구해왔다. 직접적인 은행 잘못 또는 실수 등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은행에 포괄적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은행 면책을 거절했다.
실제로 일찍이 실명계좌를 받아 운영해오던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이외에 추가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사례는 없다.
이 가운데 특금법이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사실상 셧다운을 앞두고 사업자 신고 기한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30여 곳의 중소거래소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하고 있지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 중소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신고 수리를 위한 실명계정 발급에 모든 힘을 쏟고 있지만, 정부와 은행의 강경한 입장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혼란해 하고 있다"며 "논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법 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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