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총 14개의 위장계좌를 발견했다. 해당 계좌에 대해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28일 금융위는 지난달 말 기준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 업권(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 입금계좌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실명확인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시중은행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했던 거래소들은 집금계좌, 즉 소위 '벌집계좌' 방식으로 원화마켓을 운영해왔다. 이는 거래소 법인계좌 아래 다수의 고객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79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유 중인 집금계좌는 94개다. 은행권에 59개, 상호금융 17개, 우체국 17개, 기타 업권에 1개로 파악됐다. 이 중 위장계좌는 총 14개가 발견됐는데, 은행권에서 11개, 기타 업권에서 3개로 나타났다.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특히 전자지급결제(PG)사의 가상계좌 또는 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집금과 출금이 이뤄지는 곳도 존재했다.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곳도 있었다. 소규모 사업자는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고 있었다. 

또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로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했다. 

금융회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또 발견된 위장계좌 정보는 검찰과 경찰에도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 서비스, 펌뱅킹 서비스와 연계돼 집금과 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PG사에게도 가상계좌 서비스, 펌뱅킹 서비스 제공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해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 탈법 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징후가 발견되면 의심거래(STR) 정보와 함께 검찰, 경찰에 일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등 고객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고객확인을 할 수 없거나 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중단도 추진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 영업 동향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간접 집금계좌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위장계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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