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2소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은 가운데, 이번주도 열릴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법안2소위의 경우 데이터기본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는 법안 등이 시급한 과제다.

특히 데이터 기본법안이나 OTT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디지털 포용법 등은 반드시 이번 상반기 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생각이다. 보통 과방위 특성상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나 본회의 등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지난 16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이례적으로 시급처리 필요 법안으로 7개 법을 명시했다. 과학 분야를 다루는 법안 1소위는 오는 23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21일 국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주 과방위 법안2소위가 열릴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하다. 여당 의원이 간사인 1소위와 달리 2소위는 야당 의원이 간사이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TBS 감사 청구권 상정’ 불발에 일제히 퇴장하면서 반쪽짜리로 진행된 바 있다. 이어 17일 법안2소위가 파행됐지만,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논의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주 열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6일 과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설명한 시급처리 필요 법안 중 가장 중요한 법안은 제정법인 데이터 기본법안이다. 데이터 기본법안은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국회에 요청하는 청부입법 방식을 통해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로 2소위에 계류돼있다. 작년 12월 조승래 의원과 허은아 의원이 발의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디지털 포용법은 지난 1월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위원회 설치 등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과 전국민 대상 디지털 역량교육 등 디지털포용 정책 전반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역시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로 2소위에 계류돼있다. 디지털 포용은 과기정통부의 4대 과제 중 하나다. 나머지 과제는 ▲코로나19 대응(백신 개발), ▲탄소중립, ▲디지털 뉴딜이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새해 업무보고 ICT 핵심은? '디지털 뉴딜·포용')

정부는 직접 입법 발의하는 형식으로 OTT 활성화에 나선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OTT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한다. 또한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속한 이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를 위반한 통신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OTT의 명확한 법적 지위 명시를 통해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해 이뤄지는 세액공제 등 정책 지원을 OTT 사업자에게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자 신고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에게도 통보하는 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 서비스와 OTT를 총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OTT 영상물 등급을 사전심의 아닌 사업자 자체 분류로 매길 수 있는 ‘자율등급제’ 도입 차원에서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 정부통신정책총괄과 관계자는 “(OTT 관련 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입법 법안으로 (다른 법안과 달리)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ICT 분야 시급 법안으로는 작년 12월, 정부안으로 제출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품질평가 도입, 유료방송 규제완화를 위한 시장점유율 규제폐지 · 요금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것이다. 

한편, 구글의 반값 수수료(30%→15%) 정책 시행 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때문에 일각에서 이번 주 법안2소위가 열릴 것이라고 의견을 제기한다. 국회 일정과 소급 적용 문제 등을 고려하면 6월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가 데이터기본법 등을 시급처리 필요 법안으로 지정한 것도 이달 내 법안2소위가 열릴 경우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될 때 사실상 ‘패키지’ 형식으로 같이 통과시킬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한국 만화가·웹툰·스토리작가 등 관련한 단체에서는 6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해왔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라며 “창작자들의 고통을 국회에서 살펴봐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료 : 과기정통부]
[자료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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