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원욱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제정 법률안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기본법이 의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산업 실태조사 등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이용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을 의결했다. ▲데이터기본법안(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국민의힘 이영 의원 대표발의)을 통합 조정해 의결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과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설명한 시급처리 필요 법안 중 가장 중요한 법안은 제정법인 데이터 기본법이라고 설명한 적 있다. 
법안은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 생산과 거래,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명시했다.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기본계획에는 ▲데이터 생산 및 보호 ▲활용 활성화  ▲거래 촉진 ▲전문인력 양성 ▲산업 기반 조성 등 내용이 담긴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데이터 관련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데이터 생산·활용·보호 부문에는 생산 활성화, 결합 촉진,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 자산 보호, 정보분석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데이터 거래소 지원과 데이터 관련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 근거도 명시했다. 

이번 데이터기본법은 한국판 뉴딜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민주당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데이터 기본법이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는 반도체 등 제조 산업에서 보다 신속한 장비 도입을 위해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 설비가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외의 지역에서 양호한 다중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 신고 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신설비인 전파운용설비와 같은 방식으로 준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산업분야에서 고가의 신규 장비를 도입해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장비를 운용할 수 없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파응용설비와 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국회 과방위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합해 의결했다.

이는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정보를 정의에서 제외하는 것과 개인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개인 위치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긴급 구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 위치 정보의 범위를 특정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각각 의결했다.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했다.

또한 정필모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통합 의결됐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동시에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팩트체크넷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했다. 인터넷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을 재평가하고 팩트체크 대상을 편향적으로 선정하거나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팩트체크넷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플랫폼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시정요구안이 자칫 방통위가 팩크체크넷 관여하는 조항으로 비춰질까 우려된다. 실행주체를 제3기관 팩트체크넷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팩크체크넷을 지도‧감독하고 통제해 공정하게 운영하는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며 “지난해 예산은 6억원인데 27억원으로 늘었다. 예산도 방통위로 편성됐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심사대상 기관장이 문구까지 수정해 결정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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