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에서 각종 투자 방송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기준을 정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유튜브 등에서 각종 투자 방송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기준을 정했다. 멤버십 서비스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해야 하지만 무료로 영상을 제공하고 광고수익만 거두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요청이 들어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금융상품, 주식 등에 대해 투자자문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물론 개인이 유튜브 투자자문 방송을 하는 사례도 많다.

금융위는 이번에 법령해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이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으로 규정돼 있어 투자조언에 대가성이 있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투자조언의 대가성 여부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수령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멤버십 서비스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누구나 동일한 투자조언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의 광고수익만 발생할 때는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을 받는 경우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후원을 한 시청자의 개별 질의에 응답해주거나 유료회원과 1대1로 상담하는 등 경우는 직접적인 대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신고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즉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거나 요금을 받는 경우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고, 유튜브 광고 수익만을 얻거나 단발성 후원을 받은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유튜브 등에서 투자자문을 하는 방송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투자자문 유튜브 채널은 월 1만원~5만원의 멤버십 요금을 받고 있었다. 또 다른 채널은 월 5000원~5만원의 요금에 따라 영상을 제공했다.

약 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투자자문 방송 채널은 월 1000원의 요금을 받는 곳도 있다. 반면 정기 요금을 받지 않고 광고수익만 추구하는 채널도 많다. 앞으로 투자자문 유튜브 채널들은 광고수익만 추구할지 아니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후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할지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단발성 후원을 받은 후 답변하거나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상담은 지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