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금융감독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들도 오는 2023년부터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독분담금의 감독서비스 수수료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업권 간 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 기준을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은 감독분담금을 내고 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운영재원으로 사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금감원 감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종(역외 투자자문회사, 자본법상 회사형 펀드)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원칙적으로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과 면제 대상이었던 전자금융업자, 크라우드펀딩, P2P, 보험대리점(GA) 등도 상시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영업 규모나 감독 수요가 미미해 상시 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종(상호금융조합, 해외송금, 펀드평가, 보험계리 등)에는 건별 분담금(검사 건당 100만원씩 사후 부과)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또 분담금 산정 때 투입 인력 가중치 비중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고,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은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업종 내 분담금 배분 기준도 개선했다. 금융업종별로 할당된 분담금은 회사별 총부채나 영업수익 규모에 비례해 배분된다.

은행, 비은행권에는 총부채 가중치 100%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금융 겸영 업종(전자금융업자, VAN 등)에 대해서는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가 적용된다. 

금융투자업(총부채 가중치 60%+영업수익 가중치 40%) 가운데 자산운용사에는 ‘영업수익 가중치 100%’만 적용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는 ‘총부채 50%+보험료 수입 50%’ 기준이 2024년부터 적용된다. 기존 기준보다 총부채 가중치는 20%포인트 내려갔고 보험료 수입 가중치는 20%포인트 올라갔다.

추가 감독 분담금의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등으로 부문 검사를 받아 검사 투입 연인원수가 해당 금융영역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 등에 추가 감독 분담금(당해연도 납부 감독 분담금의 30%)을 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 감독 분담금의 30%와 검사 투입인력 규모를 고려한 산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과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규정은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해 1년 간 시행을 유예한 후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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