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이 미등록 금융투자업의 활동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등이 차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이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등을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주식리딩방, 카피트레이딩, 인공지능(AI) 자동매매 등 전형적인 위법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투자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유료회원제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을 즉시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그간 법적 해석이 불분명했던 점을 감안해 7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3개월 간)을 부여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 영업, 퇴출 관리도 강화된다.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서식상 영업방식을 세분화해 신고 자료를 통해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 서비스시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5년 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벌금형 이상)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해 부적격 업체를 적극 퇴출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해 암행점검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일임업이 적발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자의 사이트 차단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개선 완료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차단되고, 불법 자문 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통해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도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