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들이 재택근무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8일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등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투자 촉진 등이 골자인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업지원과 정책금융 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구도 설립할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등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과 IT의 융합과 핀테크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손실 시 임직원을 면책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법을 근거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공식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재원을 조성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아울러 금융사와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기업이 공정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을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금융위는 온라인 쇼핑 등 플랫폼이 가진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신용평가(CB)를 허가할 계획이다. 신용정보기금 등 공적 기관의 상거래 매출 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대출 중개에는 1사 전속주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사 전속주의 규제는 대출 모집 시 1개 금융회사와만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는 의뮤 규정을 뜻한다. 금융위는 온라인 대출 모집인 플랫폼에 한해 이 의무 규정을 예외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디지털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에 새 아이디어를 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창업기업의 테스트베드 지원 한도는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오르고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규모는 2023년까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또한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생체인증 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심사해 허가할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강화된 비대면 경향을 고려해 고객 정보와 분리된 금융사 업무에 한정해 망 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택근무와 관련된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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