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사진: 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 간 녹색금융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그린금융협의회’를 올 상반기 중 신설한다. 또한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사와 기업간 발행되는 녹색채권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25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차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자문단 등 금융권 각 부문에서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은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늘린다.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을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은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연내 녹색분류체계 마련에 따라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한다. 예를들면 '녹색 특별대출'을 통해 우대금리를 최대 1%p 낮추거나 '녹색기업 우대보증'으로 보증료율을 최대 0.4%p 낮추는 방안 등이다.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도 올 상반기 중 신설된다. 금융위가 주관하는 이 협의회는 산은·수은·기은·한국무역보험공사·신보·기술보증기금 등 협약기관으로 구성된다. 녹색금융 추진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제도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 상반기 녹색과 비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다. 시범적용을 거쳐 향후 분류체계 조정·보완을 추진한다. 이어 1분기 중 금융권의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육성되도록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은 녹색금융 투자전략, 리스크관리, 추진체계, 면책조항 등이 주된 내용이다.

올해부터 금융회사·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발행되는 녹색채권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기업 등에서 발행하는 녹색채권이 가이드라인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월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계획을 수립한다.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기후리스크를 금융업권별 건전성규제 및 감독·평가체계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한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해 자율공시를 유도한다. 자산 2조원 이상을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25년부터, 나머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는 2030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말 정부가 선포한 '2050 탄소중립' 목표는 기후변화의 위험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미있는 선언이었다. 이제 금융권도 전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을 주목해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권 여러분도 우리나라 녹색금융 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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