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서비스 15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 앱에서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 서비스 15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를 풀어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을 허가하는 제도)가 시행된 뒤로 현재까지 금융위가 혁신금융으로 지정한 서비스는 누적 135건이 됐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되면 현행 금융규제 적용을 최대 4년까지 피할 수 있는 특혜를 받는다. 

신한은행은 자사 앱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내년 7월 중 탑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선 공공앱 수준의 낮은 중개수수료와 실시간 정산을 통한 신속한 매출대금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법 제27조의2에 특례를 부여했다. 이는 지난 10일 열린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언급된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스타트업인 그레이드헬스체인은 건강등급을 산정해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년 9월 중 내놓는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면 플랫폼에서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식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98조에선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혁신금융 지정으로 보험사가 이미 체결된 보유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특례를 받게 됐다.

이밖에 기존에 혁신금융으로 지정된 서비스와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 13건도 혁신금융으로 추가 지정됐다.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 카카오은행은 내년 중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순차 출시한다. 고객이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코인플러그는 모바일 신원증명 앱에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발급·저장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내년 4월 선보일 예정이다. DB손해보험은 기업성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를, 교보생명은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를 각각 내년 6월과 3월에 출시한다.

하나생명과 교보생명, 쿠프파이맵스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 판매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중에, 삼성·우리·현대카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 중에 출시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영세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이외에 한국NFC의 스마트폰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활용하는 서비스의 지정내용과 부가 조건을 일부 변경하고, 아이콘루프의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혁신금융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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