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라임사태가 투자자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라임 펀드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약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이 20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고 수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등록 취소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등록 취소와 함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남은 라임 펀드들을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하기 위한 조치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를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등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단계(해임-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중 가장 센 수위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2곳은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라쿤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가 결정됐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재가 최고 수위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문제가 된 라임 펀드 사태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발표했지만 관계자들은 이미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향후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라임 펀드 사태로 비난을 받고 있는 금융당국이 뒤늦게 칼을 뽑았다고 지적한다. 

라임자산운용은 2012년 투자자문사로 시작해 2015년 12월에는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로 전환해 고수익을 내는 헤지펀드로 성장했다.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라임펀드는 2019년말부터 환매 중단이 시작돼 피해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안전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라임 펀드의 실상은 위험이 높았고 수익률도 좋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라임 펀드가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임 펀드 사태는 최근 로비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조사를 통해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을 밝혀냈다. 김 전 회장은 이밖에도 금융권, 정치권, 정부 관계자 등에 전방위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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