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의 중단 입장을 밝혔다.

인기협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영역에 정부와 입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개정안 논의 반대의사를 3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문제의 본질은 소수 이용자(집단)의 범법행위와 어뷰징(인기검색어로 올리기 위해 클릭 수를 조작하는 등 오남용 행위) 형태에 있다”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전체 서비스 이용자에게까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가져올 것”이라며 “인터넷 산업 전반에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회는 규제에 있어 세계 최초의 지향이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건설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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