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개에 대한 전수 검사를 3년에 걸쳐 벌이기로 했다. 집중 점검대상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개인간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 사모펀드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모펀드 전수 조사는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판매사 등의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자체 점검은 이달부터 두달 간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회사는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수탁회사와 사무관리회사에 서로 다른 운용 내역을 알리며 대담한 서류 위·변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는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자산명세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나타날 경우 점검 중이라고 즉시 보고하도록 조치한다.
효율적인 현장 검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모펀드 전담 검사 조직을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모은 30명 내외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이외에도 금감원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반을 구성한다.
최근 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가운데 P2P업체 약 240개의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영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금융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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