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펀드 이관 등 처리상황' 관련 설명회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했다. [사진: 고정훈]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관해 관리하는 새 운용사가 출범한다. 부실자산을 금융회사가 인수해 관리하는 배드뱅크가 아닌 관리주체로 부실 펀드를 이관 받아 운용하는 가교운용사 형태로 운용될 예정이다. 

10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펀드 이관 등 처리상황’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 20곳은 공동 출자를 통해 공동협의체 설립에 합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판매사들은 배드뱅크와는 다른 성격의 펀드 운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 가교운용사를 설립한다. 가교운용사는 펀드만 그대로 이관 받아 펀드 자산이 가교운용사의 고유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오직 편입자산을 회수하고 관리해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교운용사의 인력구성은 외부 전문인력을 위주로 재구성된다. 각 판매사별로 기본 출자금 5000만원과 그외 환매중단 펀드의 판매잔고 비중에 따라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규모가 가장 큰 신한금융그룹이 최대주주가 된다. 신한금융그룹은 계열사인 신한은행 2769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으로 자본금 출자액의 24% 가량을 부담한다. 단일회사 중 판매액이 3577억원으로 가장 높은 우리은행은 20%초반대의 지분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가교운용사는 이달 말까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내로 출자승인과 법인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8월까지 운용사 등록과 펀드 이관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가교운용사 설립은)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 판매사들 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판매사와 감독당국의 책임회피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교운용사로 펀드가 이관되더라도 운용사만 변경될 뿐 판매사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 판매사의 출자는 펀드의 잔여재산 회수를 위한 것으로, 고객보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남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은 중간 검사 발표와 같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검사 결과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면서도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위법행위 조치도 중요하지만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중요해 펀드 이관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분쟁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배상기준, 방법 등을 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추가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판매 은행들에게 자체 조사결과를 12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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