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이미지=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공공데이터포털. (이미지=홈페이지 화면 캡처)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비상장법인 관련 정보 등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4450만건이 국민에 개방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통합기업 ▲통합금융회사 ▲통합공시 ▲통합자본시장 ▲통합국가자산공매 등 5개 핵심 분야의 50개 서비스, 5500개 항목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금융공공데이터 4450만건을 무료로 공유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공공데이터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공공기관 9곳이 보유한 각종 금융 정보다.

특히 통합기업 부문에는 기본정보와 지배구조정보, 재무정보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중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내놓게 될 비외부감사법인 정보 58만건은 이번이 첫 무료 개방 사례다. 비외부감사법인은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시를 받지 않는 기업으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게시 대상이 아니다. 통합기업 부문 데이터 공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통합금융회사 부문에는 은행과 보험, 증권, 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 통합공시란엔 금감원이 공시하는 기업 정보가, 통합자본시장란엔 각종 증권 발행 정보가, 통합국가자산공매란엔 국유재산 등 정보가 게시된다.

금융위는 공개되는 금융공공데이터 정보가 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핀테크 업체들은 비외감법인 등 기업 및 공시정보를 활용해 기업의 재무현황을 파악하고 영업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연구하면서 금융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공공데이터의 개방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다음 공개 대상 기관은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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