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3사와의 협의를 통해 통신 분야 소상공인 등에 약 1000억원을 긴급 추가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점포 등 약 3만곳이 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통신·방송 분야 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채권)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을 통해 1055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누적 통신 단말기 유통점,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 약 4200억원(누적)을 지원하는 셈이다.
 
이미지=과기정통부
이미지=과기정통부

또한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방송 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겪은 3만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통신요금은 1개월 감면(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할 계획이며, 방송요금 역시 각 유료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각 지차체와 협의해 선정하고, 감면수준 역시 통신사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무선국(소형 선박 등)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등에 대해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경제 회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생산자 및 중소상공인을 위해 우체국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ICT 분야 대응체계와 지원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ICT비상대책회의(2차관 주재)와 3대 분야별 TF를 운영 중”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통신·방송 분야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ICT 업계 피해회복, 경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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