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디지털 G2시대, 우리의 선택과 미래 경쟁력' 심포지엄에 대담자로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GIO.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계열사 보고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이해진 GIO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 외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사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지난 2월 이해진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GIO는 2017년 9월 네이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고발인 조사에 공정위 관계자를 부르고 최근까지 양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검찰은 네이버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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