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자신 지분이 100%인 회사를 포함해 계열사 수십곳을 빠뜨렸다는 혐의다. 이같은 자료 누락 행위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 벌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 씨가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와 함께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18일 '디지털 G2시대, 우리의 선택과 미래 경쟁력' 심포지엄에 대담자로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GIO.
이해진 네이버 회장. (사진=디지털투데이 DB)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씨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

누락 회사에는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씨의 혈족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 포함됐다.

라인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계열사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동일인(이해진) 관련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씨는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다.

누락 계열사 16개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다.

역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 의거해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이들 16개 회사도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제대로 공정위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이 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IT교육 업체)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이 누락됐다.

공정위는 동일인 이 씨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이 씨 자신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확한 지정자료는 자율적 시장감시 제도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 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며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측은 "기업집단 지정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자산규모가 작은 신고 누락 건에 대해 고발조치가 된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면서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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