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더케이트윈타워 내 위치한 케이뱅크 본사.
서울 더케이트윈타워 내 위치한 케이뱅크 본사.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했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케이뱅크가 장기간의 휴업 상태를 끝내고 상반기 중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KT의 대주주 등극을 전제로 5900억원 대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법안 부결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기반이 사실상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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