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하루 사이에 결과가 뒤바뀔 것이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 했다. 힘든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해서 한 시름 덜어내나 싶었는데 복병은 본회의였다." (KT 관계자)
사실상 케이뱅크의 회생을 위한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가 좌절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이튿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전례가 매우 드물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 처리했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도 유상증자를 통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케이뱅크가 장기간의 휴업 상태를 끝내고 상반기 중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KT의 대주주 등극을 전제로 5900억원 대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법안 부결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기반이 사실상 무너졌다.
법안 부결의 결정적인 원인은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등의 거센 반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유독 공정거래법만 떼어낸 것부터 KT라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해석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벌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여당과 제1야당이 같은 편에 서 버리는 게 20대 국회의 참상"이라며 "공공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민주당은 이 점을 뻐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도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독과점과 담합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른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느냐"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정태옥 통합당 의원은 "이 법안이 부결되면 앞서 찬성한 금소법도 부결되는 게 맞지 않느냐"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이 법안을 패키지로 가결하기로 여야간 합의를 마쳤는데 이를 위반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묶어 한 번에 처리하기로 합의해둔 상태였다. 때문에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와 함께 본회의 처리도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야당으로부터 나온 대거 반대·기권표의 영향으로 끝내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KT와 케이뱅크 측도 착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KT 관계자는 "통상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 여겨지므로 결과에 많이 놀란 것은 맞다"면서 "당장으로선 주주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상화에 힘써보겠다는 말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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