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좌절됐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4·15 총선 뒤 열리는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오는 4월 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 명의로 재발의하는 데 합의했다. 김종석 통합당 정무위 간사는 "4월 말에 법안을 올려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케이뱅크가 장기간의 휴업 상태를 끝내고 상반기 중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KT의 대주주 등극을 전제로 5900억원 대의 유상증자를 추진해 자본금을 1조원대로 확충할 수 있어서다.
현재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에 세우지 못해 11개월째 대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신규 대출을 늘리려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압도적인 대주주가 빠져 있어 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출상품의 신규 취급을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앞서 본회의에서 여야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묶어 한 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에서 나온 대거 반대·기권표의 영향으로 끝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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