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더케이트윈타워 내 위치한 케이뱅크 본사.
(사진=신민경 기자)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케이뱅크의 생명줄이 달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오늘 열린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면 케이뱅크는 개점휴업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 KT로부터 대규모 자본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BC카드가 모회사인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이는 등 플랜B가 가동되긴 했지만 이 역시 끝을 보기 전까지는 사전 선택지를 늘리는 게 최선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잇따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처리한다. 본회의는 오후 9시부터 시작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도 유상증자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당초 원안대로 KT를 케이뱅크 대주주에 세울 길이 뚫린다. 지난해 4월부터 1년이 되도록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한 케이뱅크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이에 케이뱅크는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계기로 1조원대 자본 확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예상 밖 부결로 이마저도 좌절된 바 있다. 추후 계획에 대해 케이뱅크 측이 "주주사간 협의가 우선이라 입장 표명이 어렵다"라며 한 발 빼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BC카드 대주주 전환과 우회증자 방안은 본회의 결과에 관계 없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케이뱅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법안 통과는 절실하다. 플랜B가 가동된 상태이므로 계획을 뒤집지는 못하지만 덩치가 작은 BC카드만을 뒷배 삼아 영업을 재개하기엔 우려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이달 17일 BC카드는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주식 2231만주를 363억원에 취득했다. 법안의 국회 통과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자, 플랜B로 언급되던 BC카드 등판을 추진한 것이다. 

BC카드는 KT가 지분 69.5%를 보유한 자회사다. BC카드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해 오는 6월 18일까지 케이뱅크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KT 구주 매입과 관련해 BC카드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마당에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됐다고 다시 플랜 A로 돌아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동종업계중 BC카드는 비교적 중량감이 있고 법안 통과가 되면 KT가 주축이 돼 주주사들을 설득해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인터넷은행간 제휴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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