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지난해 사모펀드에 인수된 롯데카드의 사옥 이전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롯데'라는 사명마저 떼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5월 옛 금호아시아나 건물인 서울 종로구 콘코디언빌딩으로 이사한다. 지난 2010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손해보험빌딩에 둥지를 튼 뒤로 10년 만의 이전이다. 콘코디언빌딩은 광화문 내 대표적인 프라임급(최상급) 오피스로 꼽힌다.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홍보 효과를 위해 건물 외벽에 롯데카드 간판을 걸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이전은 매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롯데카드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공정거래법의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MBK파트너스에 넘겨졌다. 입주 당시에는 손보사와 카드사 등 금융사업 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롯데지주 품을 떠난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서울 중구 소재 롯데카드 본사. (사진=롯데카드 제공)
서울 중구 소재 롯데카드 본사. (사진=롯데카드 제공)

다만 매각 여파가 사명에까지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롯데지주와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MBK컨소시엄) 간의 매각 본계약 체결이 있은 직후 김창권 롯데카드 사장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경영권 변동 이후에도 롯데카드라는 브랜드로 존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카드에 대한 대주주 지분 보유 현황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롯데지주의 지분율은 0%지만 자회사인 롯데쇼핑이 20%(1042만4039주) 가량을 갖고 있어서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60%를, 재무적 투자자이자 2대 주주인 우리은행이 나머지 20%를 보유 중이다. MBK파트너스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롯데의 자회사가 주주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롯데카드의 브랜드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변수는 있다. 추후 MBK파트너스가 매각 차익을 위해 우리은행에 보유 지분을 파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종전 재무적 투자자로 나섰던 우리은행이 지분을 늘려 전략적 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는 주식 보유의 목적이 단순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전략적 투자자만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사들인다.

시장에서도 우리은행의 역할 확대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우리금융이 지주사로 전환한 뒤부터 초점을 줄곧 비은행부문 포트폴리오 확대에 맞춰온 만큼 기업계 카드인 롯데카드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성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재무적 투자자를 자처한 우리은행의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셈법에 '롯데카드 인수'도 포함시키고 있을 것"이라면서 "롯데멤버스와의 제휴 금융상품을 내놓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우리은행이 시너지를 확인하고 합병을 택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합병을 하게 되면 해마다 비싼 브랜드 이용료를 내면서까지 롯데카드 이름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롯데지주 측과 롯데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계약을 사전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해마다 롯데지주는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1000억원 가량을 받는다. 이 가운데 롯데카드는 약 100억원 가량의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고객데이터 분야 시너지를 위해 자회사를 통해 롯데카드 지분을 일부 갖고는 있지만 브랜드 상표권 사용 기간과 연장 여부는 우리가 상대편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나 비공개 조항이 있어 공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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