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된 제품을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기업의 R&D 성과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로, R&D 성과를 통해 나온 제품을 구매해 줄 혁신친화적인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앞서 유럽연합은 2000년대 이후부터 R&D 성과를 사업화 한 경우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공공구매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상황과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중소기업 등 정책 대상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 종료된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기업은 2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면접심사와 현장확인 심사,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제품 지정까진 약 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후속지원을 지침에 규정해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와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정부 R&D 성과가 공공조달과 연계돼 혁신 기술과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 "공공연구성과가 민간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증가해 국민이 정부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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