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연구개발(R&D) 사업이 끝난 뒤에도 미리 적립한 연구비로 연구시설과 장비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통합관리제도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하고 시행기관으로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36곳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통합관리제는 연구시설과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간 연구 현장에서는 R&D 사업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과 장비를 방치하는 일이 생긴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통합관리제 도입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에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위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연구기관의 신청을 받았다. 이 다음에는 자격요건 검토, 장비운영비의 통합관리(적립·사용)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총 36개 기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했다. 과기부는 내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공모를 내고 추가로 시행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10억원, 공동활용시설에서는 7억원, 연구책임자는 3억원을 연구시설·장비 관리비로 별도 관리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과제 종료 뒤에도 해당 비용을 쓸 수 있고 정산이 면제된다. 비용 이월도 허용된다.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운영이 어려운 시설·장비의 활용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현장 점검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연구기관이 통합관리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청 자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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