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를 골자로 하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권조차 주가가 회복되면서 다소 느긋한 모양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추락했던 4대 금융지주의 주가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발표 이후 신한금융지주의 주가는 전날보다  –2.74%(1250원) 떨어진 4만4400원에 마감했으나, 현재 4만55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아직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모두 회복한 셈이다.

다른 금융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KB금융지주는 전날 대비 –1.90%(950원) 하락한 4만9050원에 장을 마감했으나 지금은 4만9800원대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전 거래일 대비 각각 950원(-2.46%), 200원(-1.65%) 떨어진 3만7650원, 1만1950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현재는 다시 회복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업계와 증권가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효과는 한시적"이라며 "과다 채무 다주택자의 대출을 회수하는 형태보다 신규 주택 담보대출을 줄이는 데 한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주는 배당 등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를 골자로 하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당초 이번 부동산 대출규제가 금융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평가가 많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담보대출비율(LTV)은 20%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했다. 대출 이자로 소득을 내는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악재인 셈이다.

이외에도 이번 대책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1주택 세대는 1년 내 기존주택 처분이나 전입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의 경우 기존 2년에서 1년 내 전입 수속을 마쳐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주택시장 안정이 목적이다. 규제를 통해 투기수요가 줄고 실수요자 요건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정부 발표 이후 관련 시장은 즉각 얼어붙었다. 주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권의 경우 매매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는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서울 아파트값은 0.23%, 재건축 0.31%, 일반 아파트 0.22% 상승했다. 아직 정부 대책이 본격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당분간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전세시장도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서울이 0.12% 높아졌다. 학군수요가 많은 강남 이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강서, 노원, 동작 등)에서도 큰 변화는 없다. 신도시와 경기권은 가격이 소폭 상승한 곳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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