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할당·지정·승인제로 나뉜 현재의 주파수 이용체계가 면허제로 단일화된다.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나뉘어 있는 전파이용대가 체계 역시 주파수면허료로 통합된다. 전파이용대가는 주파수의 가치와 전파관리비용이 이원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통신 업계는 신규주파수와 갱신주파수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상파 방송 측은 주파수면허료 납부로 변경 시 지출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6일 오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전파법 전면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앞서 설명한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방향이 논의됐다. 정부의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전파법에 따르면 주파수 면허제가 도입된다. 할당·지정·승인제로 구분된 주파수 이용 체계를 면허제로 단순화하려는 것이다. 전파이용자가 주파수면허를 신청하면 정부는 심사절차를 거쳐 면허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주파수 면허는 사업면허(통신·방송 등), 일반면허(업무용), 국가·지자체면허, 임시면허 등으로 구분된다. 면허취득자는 무선국 개설을 위한 별도 허가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정부는 면허부여시 전파자원의 독과점 방지, 적정 수준의 경쟁촉진, 혼간섭 방지 등 주파수 이용을 위해 조건을 부과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주파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단, 통신 면허는 최장 20년으로 설정한다. 

그동안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돼있던 전파이용대가는 앞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면허료로 통합된다. 이 경우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나 응급의료 통신망 등 공익·공공복리 증진 목적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면허료 감면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파수 면허제 도입에 따라 무선국 개설 규제도 개선된다. 주파수 면허 취득자는 별도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 심사와 신고 절차를 면허 심사 절차에 통합한다.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된다. 무선국 설치공사 후 스스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자기적합확인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무선국을 다량으로 설치하고 안정적인 망운용 능력을 갖춘 통신 주파수면허에 우선 도입된다.

26일 오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전파법 전면개정안 관련 토론회 현장 (사진/백연식 기자)
26일 오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전파법 전면개정안 관련 토론회 현장 (사진/백연식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지훈 법제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은 “면허료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전파의 지속적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의 가치와 형평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에 대해서는 오래된 중복부과 논란이 있어 이를 감안해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파관리비용은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비용을 유발정도에 따라 무선국별로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파법 개정안을 두고 통신 업계에서는 주파수대가인 면허료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신규주파수와 갱신주파수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현행 전파법에서 재할당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도록 해 주파수의 가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재할당(면허 갱신) 주파수와 신규 주파수는 목적과 가치가 상이하므로 대가산정 방식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파관리와 진흥이라는 전파사용료의 취지에 따라 이용대가를 현행 일반회계에서 기금형태로 전환하고, 전파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세입규모와 세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상파 방송사 측에서는 주파수면허료 납부로 변경 시 지출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현재 지상파방송사는 재난방송과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주파수 사용료 대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는데, 주파수면허료 체계에서는 방송사의 이중부담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은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전파이용이 현안이고 이슈인데, 국회는 여기에 관심이 많다. 안전한 이용과 관련해 (정부)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문을 통해서는 확인하기 힘들다”며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아니라 주파수로 인해 피해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보호를 반영했는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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