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효성그룹의 '형제의 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PG 사장이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조 전 사장은 2014년,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거친 후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조현준 회장을 기소했다. 관련 10차 공판이 지난 3일 열렸다.

이번 10차 공판에서 최대 쟁점은 지난 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노틸러스효성 감사 정당성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전사적자원관리 관련 임원 회의 내용이 외부로 빠져나간 사안을 감사했다는 조 전 사장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변호인은 조 전 사장이 형인 조현준 회장을 누르려고 사적 감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판 증인으로 HIS와 노틸러스효성 감사를 책임졌던 조모 감사팀 상무가 나왔다. 조 상무는 "조 전 사장 지시를 받고 감사한 사실을 아직도 후회한다"고 털어놨다. 

또한 조 상무는 실질적으로 자신은 권한이 없었고, 조 전 사장이 감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전 9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모 전 효성중공업 PG 경영드림팀 부장과 김모 전 효성중공업PG 기획관리팀장의 증언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앞서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장은 해당 감사에 대해 "누굴 죽이고 누굴 살리는 감사가 아니었다"며 감사의 경위나 목적 등이 정당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전 팀장 역시 "당시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고 했다.

효성그룹 전경
효성그룹 전경.

이에 조 상무는 이전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두 사람이 조 전 사장 최측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상무는 "일반적인 감사와 달리 해당 감사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외부인이 참여했다. 이는 조 전 사장 뜻이었다"며 "조 전 사장은 내게 녹음 등을 주문했다. 감사 시기도 스스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상무는 "조 전 사장이 홍보팀이 자신을 음해하는 말을 회사 임원들에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홍보팀까지 감사려고 했다"며 "당시 정식 감사까지 가지 않고 사전 조사로 끝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번 공판에서 고발인인 조 전 사장이 등장할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조 전 사장은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사장과 연락이 안돼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형제의 난' 소송을 촉발한 조 전 사장은 부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3남 중 둘째다. 조 전 사장은 서울대를 졸업한 다음,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다. 대중에게는 대학가요제 무한궤도 멤버로 먼저 알려졌다. 당시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때문에 다른 재벌 3세들과 달리 자유로운 성격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이후 조 전 사장은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 국내로 돌아와 효성 전략본부 이사로 취임했다. 이미 형인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 동생 조현상 총괄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참여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조 전 사장은 경영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중공업 해외 진출이다. 당시 중공업은 내수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다. 조 전사장은 해외 시장을 공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 전 사장이 중공업을 맡았을 때 줄곧 적자를 면치 못했다”며 “이후 사업에서도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고 했다.

조 전 사장은 결국 2013년 회사를 나갔다. 본격적인 형제의 난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가장 먼저 조 전 사장은 7%에 달하는 보유 주식을 일반 기관 투자가에게 팔았다. 결국 조 전 부사장은 아버지로부터 파문을 받기까지 이른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사진=효성그룹)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효성그룹)

이후 조 전 사장은 효성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한다. 2014년 10월부터 형 조현준 회장과 효성그룹을 상대로 20여건에 달하는 고소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사장은 "모든 불법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효성그룹을 떠났다. 그러나 효성그룹은 사문서 위조와 명의 도용 등 사내 불법을 본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 폭로했다.

지금까지는 조현준 회장의 승리로 보인다. 조 전 사장이 제기한 소송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이다. 효성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사장으로 인해 시작된 재판은 이 건이 마지막이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1차 선고는 늦어도 내년 3월 안에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열리고 있어 발언하기 조심스럽다"며 "최대한 소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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