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유턴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종합지원대책이 발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유턴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총 51곳이 국내로 복귀해,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따랐다. 이에 정부가 2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현행 유턴 지원제도의 애로를 보완한 대책을 내놓은 것.

이번 대책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 유턴기업의 인정 요건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제조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 유턴기업 대상업종이 확대된다.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해 복귀하는 기업,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 기업도 지원대상이다.

2013년 12월 4일, 당시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유턴지원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생산제품 분류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유턴법은 국내외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개편해, 소분류(3단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인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수는 30인에서 20인으로 바꿨다. 또 그간 유턴기업은 입지·설비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절차로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보험료와 현금예치로 부담을 겪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없이 보조금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담보수단을 다양화해 기업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중소 유턴기업이 고용보조금으로 1인당 매월 60만원을 받는 제도의 지원기간이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기업들의 추가 고용 의향을 부추기기 위함이다. 

세제 감면 확대 개편도 두드러진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복귀할 때만 적용됐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해외 사업장 축소 후 복귀 시에도 부여키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만 해당했던 관세감면을 대기업도 적용 받게 됐다. 한편, 유턴기업이 법인세와 관세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액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투자기업과 지방이전기업과 같게 비과세로 전환하게 된다.

이외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하는 등 입지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국가산단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활용해 유턴기업의 임대공장 입주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된 대책은 유턴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복잡했던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운 데스크가 마련될 예정이다. 기업이 코트라를 한 번 방문함으로써 상담과 유턴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이 동시에 가능해진다. 제출서류도 68개에서 29개로 줄어든다.

정부는 연말까지 유턴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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