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올해 상반기 통신사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가 작년보다 7.5% 감소한 318만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6개, 부가통신사업자 33개 등 총 111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다.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8만4277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5만9872건(7.5%) 감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이 199만72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107만6430건, 군 수사기관 및 행정부처 등 기타기관 9만8317건, 국정원 1만229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찰과 국정원은 각각 37만2657건, 413건 감소한 반면 검찰은 10만7492건 증가했다.

통신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 전송 일시, 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등을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31만4520건으로 40만9764건(56.6%) 급감했다.

경찰은 41만551건(64만3925→22만8874건), 국정원은 1903건(2708→805건) 감소했으나 검찰은 7914건(7만4362→8만2276건) 늘어났다.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4428건으로 7건(0.16%) 줄었다.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표=과기정통부
표=과기정통부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