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가상통화(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감독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기존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안이다. 이에 금융 당국의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7월 10일부터 개정된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 개정 사안은 세 가지다. 

첫째,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니터링 강화

가상통화 취급업소인 거래소의 계좌는 투자자의 자금을 집행하는 계좌인 ‘집금계좌’와 집금 외에 경비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집금계좌’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 회사는 취급업소의 집금계좌에 한해서만 ‘강화된 고객확인’ (EDD)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여기서 '강화된 고객확인'이란 금융거래 상대방인 고객에 대해 실지명의 등 신원정보를 고객 확인하면서, 추가로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까지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집금계좌로 고객의 자금을 유치한 후,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체한 자금을 범죄 악용할 가능성이 생겼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기존 가이드라인의 구분 관리 의도가 무력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집금계좌의 거래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거래소에 대해 ‘강화된 거래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거래는 집금계좌에서 단기간 반복되는 비정상적 이체나 비집금계좌에서 집금 거래 의심 패턴이 나오는 경우다. 

둘째,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목록도 금융회사 간에 공유

국내 거래소 가상통화 가격을 이용한 해외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통화 가격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된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익을 노려 국내 취급업소와 이용자, 해외 취급업소 사이 거래가 급증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국내 취급업소 또는 취급업소의 이용자가 해외 취급업소로 외화를 송금하여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개정으로 금융권은 국내 거래소와 함께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을 공유 및 관리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거절시점을 명시하고 거절 사유를 추가

기존 가이드라인의 거래 거절 사유로 금융회사는 ‘취급업소가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하며, ‘취급업소가 실명확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거절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에 취급업소는 지연되는 동안 가상통화 집금계좌를 지속적으로 활용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의 거래종료 기점은 ‘지체없이’로 규정했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현지 실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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