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회사가 작가들을 도구 취급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 노예계약 요구 등 부당행위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올해 초 폭스툰에서 나와 현재 다른 플랫폼에서 작품을 연재중인 A작가의 말이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웹툰 플랫폼 기업의 갑질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작품을 회사가 임의대로 중단하거나, 작가들에게 일명 ‘노예계약서’를 요구하는 일이 아직까지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과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3일 디지털투데이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폭스툰에서 작품 연재를 한 A작가와 해고당한 프로듀서(PD)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하반기부터 발생한 작가들, PD, 회사와의 갈등을 직접 듣고 그들의 입장을 기사로 정리해봤다. 또 폭스툰의 입장을 듣기위해 대표전화로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입장으로 대신했다.

해당 작가에 따르면 웹툰 플랫폼 폭스툰에서 작품을 연재하던 작가 10여 명은 부당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었다면서 폭스툰을 나왔다. 이후 올해 4월부터 투믹스에서 작품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회사를 나온 이유는 회사와의 소통이 불가하다는 점, 회사가 정당한 고료를 주지 않으려고 한 점 등이라고 주장했다.

폭스툰 홈페이지 화면. 이번 논란(투믹스 불법게재 서비스)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이 공지돼 있다.

해당업체 PD 해고 이후, 고료 문제로 갈등...부당한 계약서 갱신 등 요구

이러한 갈등은 PD가 해고당한 이후부터 발생했다. 그동안 작가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한 PD가 없어지자 회사는 작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시작했다는 것이 작가 측 주장이다. 작가들이 회사를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고료 문제였다.

지난해 9월 회사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던 PD를 해고한 이후, 작가들에게 이미 지급된 고료 인상분을 모두 환급하라고 했다. 고료 인상은 PD의 임의대로 이뤄졌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라는 것이다.

회사의 통보 이후, 작가들의 고료는 기존보다 훨씬 낮은 기본료로 뒤늦게 입금됐다. A작가는 “2년 넘게 고료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동안 모습도 드러내지 않다가 담당 PD가 해고된 이후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폭스툰에서 부당한 내용의 계약서 갱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이전 계약서가 잘못됐으니 갱신해야 한다”며 새로운 계약서의 합의를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당시 몇몇 작가들은 변호사, 관련 협회에 회사에서 요구한 계약서의 자문을 받았다. 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 작가들은 회사에 계약을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후 회사의 설득으로 3차까지 계약서를 수정했으나 그럼에도 작가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A작가를 포함한 10 여 명의 작가들은 폭스툰을 나와 투믹스에서 작품 연재를 이어가고 있다. A작가에 따르면 회사를 나온 작가들의 작품이 폭스툰 트래픽의 70%를 차지했다.

하지만 폭스툰에서는 투믹스에서 불법적으로 자사의 작품을 서비스하고 있다며 전면전에 나섰다. 폭스툰은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당사가 적법하게 독점적인 게재권을 갖고 있는 작품에 대해 투믹스에서 이달 6일부터 불법적으로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작가는 “당시 계약서 내용은 회사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림을 그려야 하는 노예계약서와 다름 없었다”면서 “작가들은 정당하게 게재권을 가지고 폭스툰에서 나올 수 있다는 변호사의 상담도 받고 갱신된 계약서에 도장찍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반박했다.

폭스툰 전 PD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은 거짓"

폭스툰의 논란은 작가와의 갈등에서 끝나지 않는다. 약 2년 넘게 회사에 몸담았던 전 PD와의 갈등은 법적 싸움으로 번졌다. 폭스툰은 공지를 통해 “2017년 8월 경 다수 여성 작가들의 성희롱 등의 제보와 사내 자체 감사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배임, 횡령,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인해 전 PD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를 취했다”면서 “또 투믹스는 당사와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 등으로 인해 타사 이직이 불가한 위 모 PD를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PD는 폭스툰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시 작가들의 고료가 너무 낮아 고료를 올려 달라고 주장한 것은 맞으나 정작 본인은 고료 인상 결정권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까지의 고료 인상은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PD는 회사 임원으로부터 종종 “작품이 적자가 나니 수익 남는 작품만 남기고 17명의 작가들을 해고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PD에 따르면 회사의 이러한 요구는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때마다 해당 PD의 만료 끝에 그때마다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해당 PD는 약 2년넘게 근무하면서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작가들의 고료도 회사에서 제때 주지 않아 직접 대출을 받아 지급했다고 한다. PD는 회사에서 작가들의 고료가 미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직접 대납을 했기 때문에 미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PD는 “고료 지급이 늦어지면 작가들에게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했다”면서 “하지만 사정이 안된다고 하는 작가들에게는 회사돈이 안들어오니 제 돈을 미리 드렸다”고 말했다.

현재 PD와 폭스툰의 법적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PD는 “웹툰 업계는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면서 "오직 수익만 바라보고 뛰어드는 초기 플레이어들이 윤리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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