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투믹스가 대표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로부터 10억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투믹스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웹툰 불법 유통 사례(이미지=투믹스)
웹툰 불법 유통 사례(이미지=투믹스)

불법 웹툰 사이트인 ‘밤토끼’는 2016년 하반기부터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유통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 6100만명, 페이지뷰(PV)는 1억3709만뷰를 기록했다. 도박, 유흥 등 불법 사이트 배너 광고로 올린 수익도 약 9억5000만원에 달했다. 운영자 허모씨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수사를 피했지만 지난 5월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활약으로 검거됐다.

투믹스는 ‘밤토끼’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웹툰 서비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난해 5월 약 374만 명에서 올해 5월에는 약 236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마케팅 투입 대비 성장률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다. 투믹스 불법 웹툰 TF가 불법 웹툰 게시물 조회수와 코인 객단가(평균 구매 가격) 곱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부터 입은 경제적인 피해액은 약 4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성인 투믹스 대표는 “이번 승소 소식은 저작권 침해가 강력 범죄라는 것을 입증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향후 유사 사이트의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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